MBC 기자, 성추행 혐의로 기소

장나래 2022. 5. 10.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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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방송> (MBC) 기자가 버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문화방송> 기자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구속된 당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다음날인 28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적부심을 열어 ㄱ씨의 석방을 허가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ㄱ씨를 구속해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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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적부심 인용돼 석방
MBC, 의원면직 처리
<한겨레> 자료사진.

<문화방송>(MBC) 기자가 버스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구속적부심이 인용돼 석방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문화방송> 기자 ㄱ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는 구속된 당일 구속적부심을 신청했고, 다음날인 28일 서울서부지법은 구속적부심을 열어 ㄱ씨의 석방을 허가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심사해 타당성이 없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ㄱ씨는 지난 3월16일 서울의 한 버스 안에서 승객을 상대로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추적에 어려움을 겪다 한달여만에 ㄱ씨를 특정했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17일 ㄱ씨를 구속해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 있다고 판단돼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고 설명했다.

<문화방송>은 ㄱ씨를 최근 의원면직(본인 의사에 따른 사직) 처리했다. <문화방송> 쪽은 “(ㄱ씨가)퇴사하신 분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장나래 기자 w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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