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법 개정안, 수소기업 투자심리 반전요인 될 것-이베스트證

황국상 기자 2022. 5. 1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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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베스트투자증권은 11일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수소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요인으로 작용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김윤정 연구원은 "지난 4일 국내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 소위를 통과해 지난해 5월 첫 발의 이후 약 1년여만에 첫 발을 뗐다"며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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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울산CLX 석유 1공장 중질유분해(HOU) 시설의 수소 제조 공정 / 사진제공=SK에너지

이베스트투자증권은 11일 수소법(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수소 기업들에 대한 투자심리를 반전시킬 요인으로 작용가능할 것으로 평가했다.

김윤정 연구원은 "지난 4일 국내 수소법 개정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법안 소위를 통과해 지난해 5월 첫 발의 이후 약 1년여만에 첫 발을 뗐다"며 "수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에 대한 정의를 바탕으로 △청정수소 등급별 인증제도 도입 △수소발전에 대해 별도 천연가스 요금체계 적용 △수소연료공급 시설에서 청정수소 구매 의무화 △CHPS(청정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신설 등 수소경제 활성활르 위한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그간 수소법 개정안은 청정수소 범위에 대한 국회의원간 견해차로 수차례 계류돼 왔으나 이번 법안소위 통과안은 수소를 '무탄소' '저탄소' '저탄소 수소화합물'로만 구분하고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정도로만 합의했다"며 "기존 논의 방향대로라면 그레이수소로 불리는 화석연료(LNG) 기반 부생수소 및 추출수소는 청정수소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차기 정부의 탈원전 폐기 방침에 따라 '원전연계 수소생산' 기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수소법 개정은 사실상 HPS(수소발전 의무화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 확보 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당초 올해부터 실행될 예정이었던 CHPS는 법안 처리 지연으로 별도 시장으로 분리되지 못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는 CHPS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경합이 없는 별도 인증제도를 갖춰 수소연료전지의 안정적 확대와 생태계 창출, 수소 경제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데 기존 연료전지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시장 내에서 태양광.풍력 등 타 재생에너지와 발급된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를 분배해야 했다"며 "연료전지를 비롯한 수소개발 기술이 수소법 개정안 통과 절차를 거쳐 별도의 인증제도와 요금체계, 의무보급 목표를 설정해 이전보다 안정적 성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2020년 그린뉴딜 정책 발표 등 국내 신재생에너지 및 수소기업들에 대해 조성됐던 기대감은 당초 예상했던 정책적.법적 지원이 지연.축소되면서 실망으로 바뀌어왔다"며 "기업과 정부의 수소경제 활성화 방향성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상대적 투자매력도는 높아진 상황으로 수소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마치고 세부 시행령을 마련하기까지 논의되는 과정을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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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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