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10억엔' 윤미향·외교부 면담..2심도 "일부 공개해야"

하지현 입력 2022. 5. 1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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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당시 외교부는 한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 5건 중 1건은 전부 비공개, 4건은 일부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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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15년 위안부 합의 당시의 면담 기록
외교부, 정보공개법 따라 비공개 결정
한변 "알 권리 침해" 비공개 취소 소송
1심 "공개 통한 공익 뚜렷"…2심도 유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지난 2월2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정의기억연대 사건' 사기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02.25.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시민단체가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윤미향 의원과 외교부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1일 서울고법 행정4-1부(부장판사 권기훈·한규현·김재호)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항소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변은 지난 2020년 5월15일 외교부에 '2015년 윤미향 면담 기록'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9조1항2호' 사항을 이유로 비공개한다고 답했다.

당시 외교부는 한변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문서 5건 중 1건은 전부 비공개, 4건은 일부 공개했다. 외교부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상대국에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은 모두 제외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 9조1항2호는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4) 할머니는 지난 2020년 5월7일 기자회견에서 "30년간 이용만 당했고,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10억엔이 일본에서 들어오는 걸 윤미향만 알고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10억엔 합의'는 당시 정치·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이에 한변은 "윤 의원이 주요 내용에 대한 외교부의 사전 설명을 듣고도 피해자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지금 국민은 윤 의원이 당시 위안부 합의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당시 윤 의원 의견이 합의에 반영됐는지에 대해 헌법상 알 권리가 있다"면서 정보공개 소송을 냈다.

한변은 "국가 간 협의도 아닌 외교부와 시민단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내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의 면담 내용이 비공개 대상 정보가 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1심은 "현직 국회의원과 같은 공적 인물에 대한 정보는 보다 넓게 알 권리의 대상이 된다"며 "별지의 '공개 대상 정보'는 공적 인물인 윤미향의 활동 내역에 관한 사항 등으로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항을 포함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부 외교관계 사항을 포함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한 공익, 즉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적지 않지만, 손상될 외교관계에서의 국익은 뚜렷하지 않다"고 했다.

다만 '공개 대상 정보' 이외에는 "내밀한 외교 전략에 해당한 소지가 있고 양 당사국의 협상 진행내용으로서 일반적으로 비공개가 전제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어 '공개 대상 정보'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비공개처분 중 별지 '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부분은 그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해 유지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외교부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고, 한변도 외교부의 항소에 따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이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1심 판단이 유지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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