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 폭발 앞둔 원격진료..제도적 보완 속도내야"

정기종 기자 2022. 5. 11. 16:0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일 '바이오코리아 2022-원격의료 관련 법적 쟁점 및 입법 동향' 세션 발표활성화 된 해외 비해 국내 원칙적으로 불허..코로나19 이후 한시적 허용 중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필요성 공감대 형성..관련 규정 여전히 부재 중글로벌 시장 규모 '2020년 32.2조원→2025년 70.9조원' 전망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지난 2월 서울 중구 보아스 이비인후과병원에서 오재국 원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에게 전화 걸어 비대면 진료를 보고 있다. 2022.2.17/뉴스1


전 세계적 코로나19(COVID-19) 확산으로 그 가치가 부각된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뒷받침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내의 경우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면진료 어려움에 한시적으로 허용 중이지만, 향후 추가 팬데믹 등을 대비해 제도적 안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허수진 법무법인 태평양 헬스케어팀 변호사는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바이오코리아 2022' 프로그램으로 마련된 '원격의료 관련 법적 쟁점 및 입법 동향' 발표를 통해 "코로나19(COVID-19)를 겪으며 원격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원격의료 분야의 새로운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결국 정책적 결정이 중요한데 법적·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는 최근 헬스케어 산업의 차세대 동력으로 떠오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대표적 영역이다. 아직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의료진이 화상통화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환자를 돌보는 행위가 핵심 개념으로 꼽힌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20년 255억달러(약 32조5300억원) 규모였던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은 연평균 16.9% 성장해 오는 2025년이면 556억달러(약 70조9200억원)로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성장성에 해외에선 이미 원격진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지정된 시설에 한해 국영·민영보험 등이 원격의료를 보장하고 있고, 영국 역시 국가보건의료제도를 통해 런던 등을 중심으로 원격의료를 시행 중이다. 중국의 경우 2016년부터 전국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해 대형약국과의 연계를 통한 처방 등 활발하게 활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엔 활용 영역을 더욱 넓혀가는 중이다.

하지만 국내법은 아직 원칙적으로 원격의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법이 보장하고 있는 내용은 의료진간 원격 협진 정도다. 필요성은 인정돼 지속적으로 규제 완화를 위한 시도는 이어졌지만, 결실은 없었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단계적 추진을 발표한 이후 이듬해 강원도 디지털헬스케어규제자유특구에 한해 원격진료를 인정하고 있는 정도다. 다만 현재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일시·제한적으로 전국적 원격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오랜 노력에도 개화하지 못한 국내 원격진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해지면서 원격진료 경험자가 많아졌고, 효율성·필요성을 체감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원격진료 시범사업 확대를 비롯한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적극 육성 공약 등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그동안 원격의료에 부정적 입장을 유지해 온 의료계 역시 최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전향적 입장으로 돌아섰다.

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이 11일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한 '바이오코리아 2022'에서 원격의료 활용 사례에 대한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정기종 기자


이날 허 변호사에 이어 '원격의료 활용 사례' 발표에 나선 김종엽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책임연구원은 "특정 지역 및 계층에 한정됐던 원격의료 경험이 코로나19로 전 국민에게 확산되면서 그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 큰 변화"라며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의사의 45%, 간호사의 84%, 환자의 78% 정도가 원격의료를 경험했고, 앞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 국내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이후 올해 1월까지 1만3000여개 기관에서 350만건 이상의 비대면 의료서비스가 제공됐다. 초기 전화상담 및 처방에 집중됐던 방식도 최근 스타트업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확산되면서 이용속도가 가파르게 증가 중이다. 여기에 최근 카카오와 네이버 등 대표적 ICT 기업들이 헬스케어 사업에 시동을 거면서 성장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분명하다. 그동안 다수 입법 시도와 시범사업 진행에도 성장을 가로막던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다. 환자를 직접 진료할 수 없다는 한계에 오진과 부작용에 대한 책임 소재와 시설 기준에 대한 법제화, 본인 확인 및 진료 내용 녹화 등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다. 도입 이후 의료진에게 외면받지 않기 위해선 수가 부분에서 충분한 보상도 이뤄져야한다.

허 변호사는 "원격의료는 의료진과 환자는 물론, 정부와 관련 기업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결국 환자에게 효율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며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원격의료에 대한 정부 입장도 확실한 완화 기조로 돌아선 만큼 관련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0년간 전신마취 여성만 골라 성범죄…꼬리잡힌 男 간호사"손담비, ♥이규혁에 올림픽 포상금 요구…경제권도 합쳐"정준호 "아랍왕자가 축의금 1위"…오바마와 특별한 인연도'미성년자 성매매' 이경영, 지상파 안착 성공브리트니, SNS에 '누드사진' 여러장…팬들 반응 엇갈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