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공약 '최저임금 차등적용' 합의까지 산넘어 산

강민성 2022. 5. 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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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근거가 없지만, 업종별 차등은 이미 최저임금법 4조1항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하기만 하면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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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 추이. <자료:고용노동부>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취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저임금 상승,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지속적 요구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차등적용에 대한 소모적 논쟁을 계속하기보다 연구용역 작업이라도 빨리 시작해 건설적 논의를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논쟁에 불이 붙은건 문재인 정부 초반 최저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서부터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선 전부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친화적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해 6470원이던 최저임금을 5년간 9160원으로 41.6% 끌어올렸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매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날 통계청의 '2022년 4월고용동향'에 따르면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1년새 2만명(0.5%) 늘었다. 2019년 1월 이후 39개월 연속 '나홀로 사장님'이 증가한 셈이다. 또 일용직은 줄고 있다. 지난달 일용근로자는 11만7000명 감소했다.

중소·영세 사업자들은 코로나19사태에 이어 최근 물가인상까지 겹쳐 인건비 상승을 감내하기 어렵다고 토로하고 있다.

그동안 경영계 측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노동계 반발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한채 수년째 공회전 중이다. 지역별 차등적용은 법적근거가 없지만, 업종별 차등은 이미 최저임금법 4조1항에 '최저임금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독립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합의하기만 하면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경영계와 노동계의 시각차가 크고, 먼저 적용 업종을 구분해야 하는 등의 시간과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단기간 내 현실화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지배적 시각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관계자는 "차등적용 문제는 당장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차등적용으로 저임금 업종에 낙인을 찍으면, 안 그래도 인력난이 심각한데 더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광·서비스업·음식점업 등은 지금도 휴식시간을 임금 계산에서 빼서 전체 임금이 작은 편인데, 그런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 더 낮게 책정하면 소득 불균형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업종별 차등 적용은 결국 최저임금을 더 낮게 주겠다는 의도가 포함된 것인데, 과연 최저임금 제도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너무 많이 올려, 현 정부 때는 인상 폭을 제한하고 싶어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견이 나온 것"이라며 "최저임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고 해도 노동계 측이 전부 퇴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 차등적용 채택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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