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민의힘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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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은 유천호 예비후보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11일 국민의힘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윤재상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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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 공천후보자 추천 규정에 어긋나"
[더팩트ㅣ인천=차성민기자] 법원이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은 유천호 예비후보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황정수)는 11일 국민의힘 강화군수 선거에 출마한 윤재상 예비후보가 제기한 후보자선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국민의힘 강화군수 후보자로 공천을 받은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유천호 후보는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은 범죄 경력이 있고, 사기죄로 집행유예를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는 국민의힘 공천후보자 추천 규정 제 14조 제 8호에 따라 추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해당 공천관리위원회에 배제 여부에 관해 재량을 부여하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 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추천 규정 제 14조 15조와 같이 정당의 공천에 자격 심사나 부적격 기준은 정당의 공천 절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하므로 별다른 근거 없이 위 부적격 기준을 충촉하여 배제하여야 하는 부젹격자를 포함하여 경선을 실시한 결과에 따른 이 사건 공천은 정당의 내부 자치 규정을 중대 명백하게 위반한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법원 판결로 유천호 강화군수 예비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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