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제 영화 많이 보길"..2030 "조국의 말은 모두 조국의 말로 돌려주고 싶어"

김하나 2022. 5. 12.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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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다룬 다큐 영화 '그대가 조국'..조국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보존되길 바란다"
2030 "조국, 영화홍보 하나?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
"김명수 대법원서 유죄 판결 받았는데도 변명만..범죄자가 영화 찍고 억울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
"우리나라 최고 대학서 법 가르친다는 교수가 사법부 판결 부정?..처음으로 서울대생 동정했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예고편.ⓒ엣나인필름 유튜브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기의 일화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윤석열 당선자를 찍은 분들이 많이 보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당시의 진실이 온전히 보존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을 뽑은 2030세대 청년들 사이에서는 조 전 장관이 표창장 위조 등 명백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돼 아내 정경심씨가 실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판결에 불복하는 것 아니냐"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조 전 장관은 10일 제작사가 공개한 특별영상에서 "당시 사태에 대해서 다른 시각들이 있었고 다른 경험, 다른 증언이 있었음을 알아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라며 "법률적 진실 뒤에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던, 나아가 왜곡돼 있던 진실들이 복구되고 그 속에서 온전한 진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온전한 진실이 우리나라에 알려지기를 간곡히 소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대가 조국'은 조 전 장관을 지지해온 인사들이 출연해 검찰과 언론, 법원 판결 등을 비판하는 모습이 담긴 다큐 영화다. 조 전 장관은 직접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자신의 상황을 "귀양 간 상태" "비운의 상황"으로 설명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대해서는 "신뢰하는 정치부 기자들의 말에 따르면, 날 반드시 견제해야 할 정치인 후보로 보고 싹을 잘랐다"고 전했다.


영화에는 조 전 장관 아내인 정경심씨의 재심 필요성도 언급됐다. 정씨는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4년의 확정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다. 조 전 장관은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바 있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 딸인 조 씨의 '입시용 7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가 조국' 예고편.ⓒ엣나인필름 유튜브 캡처

이 같은 조 전 장관의 언행에 대해 2030세대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직장인 정모(35)씨는 "자기 반성과 사과는 전혀 없고, 영화 홍보를 하나. 영화 제목은 '조로남불'로 바꿔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힐난하고, "조국의 말은 모두 조국의 말로 돌려주고 싶다. 스스로가 말했듯이, 일말의 연민이나 동정심도 사라지게 만드는 퇴장이다. 사시 합격도 못한 인물이 67일 동안이나 법무부 장관을 했으면 조용히 살 길 바란다"고 비난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모(35)씨는 "'그대가 조국' 영화를 본다고 해서 조국에 대한 생각은 바뀔 것 같지는 않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난 사건을 억울하다고 법무부 장관 출신이 영화에 출연해 변명만 늘어놓으면 법이 왜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크라우드펀딩 받아 영화 찍고 억울한 척 피해자 코스프레 할 수 있는 것이면 법치가 왜 존재하나 싶다. 감성팔이 영화를 만든 건 정치판에 계속 기웃대 정치를 계속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정모(28)씨는 "개인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라면서도 "굳이 돈을 내서 볼 생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 씨는 "김명수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안을 자꾸 법무부 장관 출신이 억울하다고 하면 사법 불신을 조장하는 꼴 아니냐"고 반문하고 "자신의 발언이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는 인물인 만큼 법정에서 진실을 가렸고 이미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졌는데도 영화를 봐달라고 독려하는 것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대학생 김모(25)씨는 "우리나라 최고 대학에서 법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사법부의 판결을 부정하는 것인가. 서울대생을 동정할 일은 없었는데 처음으로 동정했다"며 "영화로 검찰이 너무 열심히 수사해 나만 털었다, 검찰이 우리 가족처럼 모두 털면 세상 모든 사람이 범죄자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고 싶은 건가. 법대 교수가 그렇게 억울하면 법정에서 반론과 변호를 하든가 재심 청구를 해야 한다. 영화는 무료 상영을 해도 안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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