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서 전동킥보드 타던 20대 남성 2명 차에 치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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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2명이 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SUV 차량을 몰던 중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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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우성 기자 =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2명이 차에 치여 숨졌다.
12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40대 남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사거리에서 선릉역 방향으로 SUV 차량을 몰던 중 전동킥보드를 함께 타고 가던 20대 남성 2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차에 치인 남성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들은 당시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탈 때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CCTV를 확보해 과속이나 신호위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5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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