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차 대란' 막자고.."작은 평수는 매달 7만원 더 내라"

2022. 5. 12.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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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약 15평)인 세대는 2·3대 소유 시 각각 3만원·8만원, 59㎡(약 18평)는 2대 보유시 2만4000원, 84㎡(약 25평)는 8000원.'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아파트는 세대 평수에 따라 주차비를 매기기로 결정하면서 입주자 간 갈등이 생겼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올린 공지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104㎡(약 31평) 이하인 세대는 차 2대를 보유할 경우 매달 주차비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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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만원은 기본
평수별 '쪼개기'도
주차규정 두고 "마음에 안 든다"
주민 간 갈등까지
아파트 주차장 관련 이미지.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전용면적 50㎡(약 15평)인 세대는 2·3대 소유 시 각각 3만원·8만원, 59㎡(약 18평)는 2대 보유시 2만4000원, 84㎡(약 25평)는 8000원.’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A아파트는 세대 평수에 따라 주차비를 매기기로 결정하면서 입주자 간 갈등이 생겼다.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올린 공지에 따르면 전용면적이 104㎡(약 31평) 이하인 세대는 차 2대를 보유할 경우 매달 주차비가 부과된다. 차량은 4대 이상 소유할 수도 없다. 규정대로라면 50㎡인 세대가 차를 3대 보유할 경우 132㎡인 세대보다 매달 7만원 가량을 더 내야 한다. 일부 주민이 “세대당 1.8대가 가능할 정도로 주차 여력이 있는데 갑자기 평수별로 요금이 부과됐다”고 항의하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 회의에서 제시된 안건이고 합의 과정을 거쳤다”며 “관리비 책정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요금을 계산했다”고 답변했다.

‘아파트 주차 대란’이 극심한 가운데 주차비 책정을 두고 이웃 간 다툼이 늘고 있다. 주차 비용이 일종의 ‘벌금’처럼 여겨지면서 금액이 점점 높아지는데다, 시간당 요금 부과처럼 세세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유지 공유 공간이라 정부나 지자체가 쉽사리 손을 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차량이 3대 이상일 경우 매달 수십만원의 주차장 이용료를 부과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성남 수정구 위례신도시에 있는 아파트의 경우 차량을 3대 이상 가지고 있는 세대에게 매달 30만원의 주차비를 부과하고 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닌 방문객에 대한 주차비도 시간당 요금을 부과하는 식으로 바뀌고 있다. 인천 남동구의 B아파트는 이달부터 매달 70시간 이상 주차하는 외부 차량에게 시간당 1000원의 추가요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인근 C아파트는 시간당 1500원의 추가비용을 내기로 결정했다.

아파트 주차비가 갈수록 세분화되는 까닭은 입주민이 부과하는 벌금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아파트 주차 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차량 2대 이상’인 세대가 주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아파트는 총 1042만6000채에 달하지만 주차면수는 983만8000여 면에 불과했다. 1채당 0.94대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주택가의 등록 차량당 주차장 면수 확보율은 79.5%에 불과하다.

문제는 요금을 부과한다 해도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차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경기 파주시 운정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이모(35) 씨는 “생계 때문에 차량을 2대 보유하고 있는데, 주차비를 내는 편이 차라리 마음이 편하다”며 “내가 돈을 내고 아파트 주차난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뾰족한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올해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주차갈등 민원은 7만6000여건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자체가 공유 주차 사업을 하는 경우도 생겼다. 지난 10일 서울 노원구는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자동차전문정비업소 33곳과 손잡고 주차 공유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binn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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