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가족들의 호소 "김규현 지명 철회하라"

김종훈 입력 2022. 5. 1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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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국정원장에 '보고조작' 혐의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지명

[김종훈 기자]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 남소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지난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장으로 지명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지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국정원장으로 지명된 김규현은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내면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탑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전에 대통령 보고와 지시가 있었던 것처럼 꾸미려고 국회에 조작한 보고서를 제출한 자"라면서 "국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컨트롤타워인 박근혜의 무능과 국가의 부재를 가리고, 참사 당시 구조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허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후에 최초 보고 시각을 조작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실제 김 전 차장은 2014년 5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세월호 참사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후 2개월간 안보실을 이끌었다. 그해 7월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았고, 10시 15분 첫 지시를 내렸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 결과 첫 보고는 세월호가 옆으로 기울어 전복된 뒤인 오전 10시 19~20분 사이에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돼 지난 2018년 7월 미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할 당시 체포됐다. 하지만 김 전 차장은 체포 이틀 뒤 석방됐고 이후 관련 혐의로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장이 미국에 체류하며 관한 조사를 거부하자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이 사건으로 함께 기소됐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2020년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장수·김관진 전 실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지금 당장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하라"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왼쪽)이 공석인 대통령비서실장을 대신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답변자료를 전달받고 있다.
ⓒ 남소연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성명에서 "우리는 세월호참사 책임자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재기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세월호참사 문건 파쇄를 지시한 권영호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장에 임명한데 이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정권의 안위를 위해 세월호참사 최초 보고시간 조작이라는 범죄에 가담했던 범죄자를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수장인 국정원장에 지명했다. 지금이라도 당장 김규현 국정원장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세월호참사와 그 이후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한 인정과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이전 정부에서 제대로 조사,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성역 없는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SNS를 통해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잊지 않겠다"라고 썼다. 하지만 추모 메시지를 낸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세월호 참사와 관련돼  부적절한 행동을 한 인사들을 연이어 임명하고 있다.

국정원장 지명에 앞서 지난 6일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당시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하며 세월호 문건 파쇄를 지시한 의혹을 받은 권영호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대행(소장)을 국가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했다. 

권 센터장은 육군 준장 시절이던 2016년 박근혜 정부 시기에 위기관리센터장으로 임명돼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월까지 근무했다. 이후 육군 소장으로 승진해 육군 22사단장, 육군지상작전사령부 작전참모부장 및 부사령관 대리 등의 보직을 역임했다. 하지만 22사단장 시절인 지난 2019년 11월 당시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그는 2017년 7월 위기관리센터장으로 근무할 때 세월호 참사 관련 문건 2개 상자 분량을 파쇄하라고 부하직원들에게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과 국방부 검찰단에서 각각 수사를 벌였지만, 그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앞서 7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권영호 위기관리센터장의 파쇄 지시로 대통령에 대한 최고 보고는 어떻게 이뤄졌는지, 컨트롤타워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 국가 부재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증거는 사라졌고, 이에 대해 책임지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며 권 센터장 임명에 대해서도 규탄 성명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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