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자는 공천하면 안돼"..법원 결정에 정치권 '발칵'

강남주 기자 입력 2022. 5. 12. 15:09 수정 2022. 5. 1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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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의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12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정가의 한 인사는 "유 후보 사례를 근거로 정당이 이미 공천한 범죄전력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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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규 상 주요 범죄전력자 공천 배제 하도록 규정
공천자 중 범죄전력자 많은데..정치권 "취소 소송, 소용돌이 빠질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뉴스1DB)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 = 국민의힘의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발칵 뒤집어졌다. 여야를 막론하고 이같은 사례가 많아서다.

12일 인천 정가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전날 국민의힘이 공천한 유천호 강화군수 후보자 추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강화군수 공천은 본안 소송 판결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앞서 유 후보와 당내 경선을 벌인 A씨는 “유 후보는 범죄전력 때문에 후보자 추천 부적격자다. 당의 공천은 무효”라며 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유 후보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과 집행유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는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선거범죄, 강력범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후보자 추천대상에서 배제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유 후보를 공천했고 이에 반발한 A씨가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의 결정은 정치권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규에 공천 배제 조항이 있더라도 정당의 공천은 고도의 정치행위이기 때문이다. 유 후보 역시 과거 선거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유 후보는 "47년 전 복무하던 군부대에서 물품을 빼돌리던 선임의 지시를 따랐다가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다"며 "당에 소명한 데다 오래전 일이어서 지난 지방선거에서도 문제없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도 나섰다"고 해명했다.

이번 가처분의 쟁점은 정당의 자율적인 공천 과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였고 법원은 ‘사범심사 대상’이라고 봤다.

법원은 “정당의 자율성이 보장된다고 하더라도 정당 자신이 정한 당헌과 당규를 중대·명백하게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다른 근거 없이 부적격자를 포함해 실시한 경선은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정당이 지금까지 당헌·당규상 부적격자에 대해 관행적으로 실시한 공천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풀이된다. 법원이 본안 소송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유지할 경우 정당의 공천권은 제한 받을 수 있다.

범죄전력자 공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도 자유롭지 못하다. 여야 모두 법원의 이번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정가의 한 인사는 “유 후보 사례를 근거로 정당이 이미 공천한 범죄전력자에 대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정치권이 소용돌이에 빠질 수 있다”며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유 후보 공천 과정에 하자가 없다고 보고 항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 관계자는 “당헌·당규에 공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하도록 돼 있다”며 “유 후보 공천은 절차적 하자 없는 정당한 공천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항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강화군수 후보자를 내지 않기로 했다.

inam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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