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각 논란에 뿔난 국민들 "그냥 재택해라, 대통령도 수습기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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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교통 정체가 일어나자 누리꾼들이 "교통체증이라도 없게 재택 근무하라"라며 비판을 쏟아내자 현직 부부장 검사가 공무원의 의무 조항을 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할 경우 '공무원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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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 집무실로 출퇴근하는 것을 두고 온라인이 시끄럽다. 윤 대통령의 출근 시간이 계속 늦어지면서 교통 정체가 일어나자 누리꾼들이 "교통체증이라도 없게 재택 근무하라"라며 비판을 쏟아내자 현직 부부장 검사가 공무원의 의무 조항을 들며 특별한 사유 없이 지각할 경우 '공무원 성실의무'와 '직장이탈 금지의무'를 어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자신의 트위터에 윤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과 관련 "1일차(11일) 8시 31분, 2일차(12일) 9시 12분, 3일차(13일) 9시 55분"이라고 적었다. 진보성향의 한 누리꾼은 윤 대통령이 11일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30분에 용산을 떠났다고 적었고 12일에는 오전 9시 10분에 출근해 오후 6시 용산 집무실을 벗어났다고 썼다.
누리꾼들은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안보 내팽개치고 칼퇴라니, 바이든 만날 때도 지각할 듯", "대통령도 수습 기간 도입이 시급", "교통 체증 없어지게 그냥 재택 근무해라"라는 등 비판을 쏟아냈다.
고 박원순 사건 피해자에 대해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이유로 올해 3월 24일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았던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는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중 더 중요한 것은 성실의무와 직장이탈금지의무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직장을 이탈하지 않을 의무를 의미한다. 공무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숙취와 늦잠은 근무 시간인 9시부터의 시간에 직장을 이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기 어렵다. 임은정 부장 검사는 무죄 구형한 날 조퇴 결재를 받았지만, 오후 조퇴가 12시부터인 줄 알고 조퇴했다가 규정상 1시부터인 것이 밝혀져 징계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서초구 자택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곧바로 출근하는 첫날 13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출근 행렬이 도로 위에 있던 시간은 8분 남짓이어서 큰 출근길 교통 혼잡은 빚어지지 않았으나, 통제 구간에서는 일반 차량 흐름이 잠시 지연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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