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대머리라 놀리면 '성희롱'..英 "여성 가슴 언급과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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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용심판원이 직장에서 탈모 남성을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대해 고용심판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가능성이 크고, 누군가를 묘사할 때 '대머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변호사 측은 남성과 여성 모두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것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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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고용심판원이 직장에서 탈모 남성을 '대머리'라고 부른 것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다.
1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텔레그래프는 영국 고용심판원이 '대머리'라는 단어 사용이 본질적으로 성(性)과 관련 있으며, 일종의 차별이 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24년 가까이 영국 요크셔 지역의 작은 제조업체에서 일한 전기기사 토니 핀(64)이 고용주 측을 부당 해고와 성희롱으로 제소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핀은 공장 감독관 제이미 킹이 자신을 "뚱뚱한 대머리"라고 불렀다며 진정했다.
이에 대해 고용심판원은 남성이 여성보다 탈모 가능성이 크고, 누군가를 묘사할 때 '대머리'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차별의 한 형태라고 판단했다.
또 남성의 머리가 벗겨진 것을 놀리는 것은 여성의 가슴 크기를 언급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용주 변호사 측은 남성과 여성 모두 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대머리'라는 표현은 성적인 것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교롭게도 이번 결정을 내린 심판부는 탈모 증세가 있는 남성 세 명으로 구성됐고, 고용심판원은 "이들 세 명이 보여주듯 대머리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훨씬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고용주 측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영국 고용심판원은 부당해고, 차별, 임금 삭감 등 노동법령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정부 기구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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