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인 허위 이력 논란 언제까지?

이유진 2022. 5.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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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1월25일 교육부의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지난달 25일 국민대가 교육부 감사 내용 및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4일 뒤늦게 확인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과거 다른 대학들이 교육부 감사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7~8개월씩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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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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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1월25일 교육부의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 발표로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지난달 25일 국민대가 교육부 감사 내용 및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4일 뒤늦게 확인되면서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사실 교육부 감사 내용은 새로울 게 없었다. 김 여사 스스로 지난해 12월26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잘 보이려고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교육부 역시 “감사 과정에서 2014학년도 1학기 국민대 겸임교수 지원서에 기재된 김씨의 학력과 경력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김 여사는 경력사항에 한국폴리텍1대학 강서캠퍼스 ‘시간강사/산학겸임교원’을 ‘부교수(겸임)’로, 학력사항에는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로 기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에 김 여사의 지원서 학력·경력사항을 다시 검증하고 임용 취소 등 규정에 부합하는 조처를 하도록 요구했다. 국민대 ‘비전임 교원 임용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비전임 교원 임용 시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발령일자로 임용을 취소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교육부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대학들은 먼저 재심의를 신청하고, 여기서 이의가 기각되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에 들어간다. 하지만 국민대는 달랐다. 통보일로부터 한달 안에 재심의 신청이 가능했음에도 하지 않았다. 조용하던 국민대는 윤석열 정부 출범 보름을 앞두고 “사실관계를 오인한, 근거 없는 부당한 지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정치권에서는 행정심판 청구가 “김 여사의 경력 사수, 심기 경호용”(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최종 결론이 언제 나올지 쉽사리 예상하기도 힘들다. 과거 다른 대학들이 교육부 감사 처분에 불복해 청구한 행정심판 사례를 살펴보면 결과가 나오기까지 7~8개월씩 걸렸다. 하지만 행정심판에 진 국민대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역설적이게도 김 여사의 허위 이력 논란은 제도 개선을 이끌어낸 ‘공’이 크다. 교육부는 지난달 ‘대학 강사제도 운영 매뉴얼’을 개정해 앞으로 대학이 비전임 교원을 뽑을 때 심사 전 단계 또는 기초심사에서 지원서류와 증빙자료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본심사를 진행하고, 최종 임용 전 증빙자료의 진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4일 교육부가 입법예고 한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은 대학이 전임 교원을 뽑을 때, 기초심사 단계에서 학력·경력사항이 제출서류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허위 이력이 확인되면 전임 교원뿐 아니라 비전임 교원에 대해서도 교육부가 직접 대학에 면직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김건희 방지법’이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정작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이 계속 미뤄진다면 이를 납득할 국민이 과연 몇이나 될까. “돌이켜보니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남편이 대통령이 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던 김 여사 사과의 진정성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인 ‘공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을 기다린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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