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표절률' 낮으면 표절 아니다?

전준홍 2022. 5. 13.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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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기자 ▶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장녀가 지난해 12월 '전기전자공학자협회'의 온라인 콘퍼런스에 낸 5장짜리 기고문입니다.

'건강관리 향상을 위한 고급 컴퓨터 기술의 적용'이란 제목입니다.

표절 의혹이 제기되자 한 후보자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장관 후보자(인사청문회, 지난 9일)] "우리나라 '카피킬러'라는 프로그램으로 돌려보면 표절률이 되게 낮게 나온다고 합니다. 4% 정도 나온다고 하고요."

이렇게 표절 논란이 생겼을 때 표절 검사 프로그램의 결과가 객관적인 기준으로 인용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정확한 건지 확인해봤습니다.

한 후보자가 언급한 '카피 킬러'라는 표절 판정 사이트입니다.

주된 판정 기준은 '인용 사실을 밝히지 않고 문장을 통째로 베끼거나,

다른 글과 여섯 어절 이상 연속으로 일치하는 지'입니다.

전체 문장 중 20% 이상이 이 기준에 걸리면 글 전체가 '표절'인 걸로 간주 됩니다.

한동훈 장녀가 쓴 기고문보다 3년 앞서 한 사이트에 공개된 비슷한 주제의 에세이입니다.

두 글은 본론과 결론은 다르지만, 5페이지 중 2페이지에 해당하는 개요와 도입부가 유사했습니다.

앞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people이 individual로, idea를 principle로 단어들이 바뀌었고, 어떤 문장은 단어 배열 순서가 달라졌습니다.

이런 문장들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에선 표절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해석을 해보면 사실상 같은 글입니다.

<알고보니>팀이 과거에 작성한 기사로도 실험을 해봤는데요.

내용은 똑같은데, 원 기사의 '여가부'를 '여성가족부'로, '혼란스럽다'를 '헷갈리다'로 표현만 바꾸고, 단어 순서를 조금씩 바꿔서 검증 프로그램에 돌렸습니다.

그랬더니 원 기사와의 표절률은 '0%'가 나옵니다.

표절 검증 사이트에서 적용하는 기준이 기계적이다보니, 사실상 내용이 같아도 마음만 먹으면 표절 판정을 피하는 게 가능한 겁니다.

일부 사이트에선 이렇게 표절 검증 프로그램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노하우가 정리된 문서가 유료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문장을 손질해 표절률을 낮춰주는 작업 자체도 돈을 받는 '서비스'로 공공연히 거래됩니다.

표절률을 7%이하는 장당 2만 5천 원, 3%이하는 장당 3만 원 같이 표절률을 낮게 해줄 수록 가격이 비싸집니다.

[카피킬러 (표절 검사 전문업체)] "문장 구조를 바꾸거나 단어를 변경하는 경우는 말 바꿔 쓰기 표절이라고 해서 표절의 또 다른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기술을 또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서울대학교 윤리지침에 따르면 '단어의 첨삭과 동의어를 사용해 조합해서 자신의 연구성과 인것처럼 사용하는 행위'는 표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표절을 피했다고 해서 표절이 아니라고 볼 순 없다는 겁니다.

알고보니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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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홍 기자 (jjhong@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desk/article/6368474_357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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