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조처 "종부세·재산세 통합, 실익 없어..적정 보유세 설계 우선"

세종=손선희 입력 2022. 5. 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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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과 관련해 실익은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이전에 거론된 종합부동산세수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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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과 관련해 실익은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보다는 부동산 관련 보유세 부과구조를 적정한 수준으로 설계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세진 국회입법조사처 재정경제팀장·임언선 입법조사관은 13일 발간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서 "현재의 부동산 보유세 과세체계를 유지하면서 최근 3~4년 간 강화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나 과세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절충하는 방안을 모색해 납세자의 담세력에 부합하는 적정 부담의 보유세 부과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보고서는 "지방세 전환에 따라 지방의 세입 규모 및 재정자립도 상승은 있겠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본래 전액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었으므로 다른 세부담 경감조치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금액은 종전과 동일할 것"으로 내다봤다. 즉 시·군·구세인 재산세의 본래 성격을 유지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의 통합이 오히려 지자체 간 재정력 격차를 더욱 확대시킬 수 있다는 우려다.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종부세 징수액 전체를 대통령령에 따라 각 지자체에 인분납부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그러나 보고서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한 이후에도 종래 부동산교부세의 배분방식을 유지해 재원을 배분하는 것은 현재 지방재정 조정제도의 복잡성 문제를 개선하는 효과가 없다"면서 " 과세원칙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국세가 아닌 지방세를 해당 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잡지 않고 이를 교부세의 형태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한 과세체계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할 경우 오히려 조직·인력 확보 및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보고서는 "납세자의 담세력을 고려해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이전에 거론된 종합부동산세수 배분방식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환원해 재산세와 다시 통합하는 방안은 그 실익이 크지 않고 오히려 지방재정 체계만 복잡하게 만들 뿐이라는 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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