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 애인 전 남친 찾아가 싸움..말리던 고등학생 흉기 살인

강수련 기자 2022. 5. 1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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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간 20대 남성.

2021년 9월25일 새벽,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B씨와 만남을 이어간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화가 나 B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주방에서 흉기를 챙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해 그곳으로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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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25년 선고..유가족 "엄벌 요청"
1심 선고 후 "형 무겁다" 항소장 제출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술을 마시고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를 찾아간 20대 남성. 결국 다툼으로 이어졌고 옆에서 말리던 고등학생은 꿈을 채 펴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28)와 여자친구의 다툼이었다. 2021년 9월25일 새벽,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 B씨와 만남을 이어간다고 의심해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화가 나 B씨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언쟁이 붙을 수밖에 없었고 A씨는 격분해 B씨가 일하는 노래방으로 찾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주방에서 흉기를 챙긴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11㎞를 운전해 그곳으로 갔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4%.

노래방에 도착한 그는 흉기를 B씨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못 죽일 거 같냐"고 협박했다. 이 모습을 본 C군(17)이 급하게 달려가 제지하자, A씨는 C군을 흉기로 두 차례 찔렀다. A씨는 C군에게 주먹과 발 등으로 폭행까지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후 자리를 떠나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혈하면 괜찮다"는 등의 말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병원으로 이송된 C군은 외상성 복부 손상으로 사망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법은 지난 1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수협박,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절대적 가치인 인간 생명을 끊어놓는 행위로서 어떤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한바,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직 만 17세에 불과한 청소년인 피해자가 제대로 인생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며 "유일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정신적 충격과 비통함을 겪고 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검사의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A씨가 재범 위험성은 높지만 정신병질자 선별도구 평가결과(PCL-R)에서 위험성이 '중간'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사죄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1심 선고 후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현재 2심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train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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