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팔려왔는데 도와줘요" 술집 손님에 2100만원 뜯어낸 20대 여성

하수민 기자 2022. 5. 1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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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창가에 팔려왔다 빠져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유흥업소 손님에게 거짓말을 한 뒤 2100만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B씨에게 약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현금 2100만원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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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사창가에 팔려왔다 빠져나가려면 돈이 필요하다"며 유흥업소 손님에게 거짓말을 한 뒤 2100만원을 받아낸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6단독 권형관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피해자 B씨에게 "사창가에 팔려왔는데 빠져나가려면 2000만원이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해 B씨에게 약 2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있다. 피해자 B씨는 A씨의 거짓말에 속아 경기 파주시의 교회 인근에서 현금 2100만원을 전달했다.

앞서 A씨는 유흥주점에서 일하며 손님으로 알게 된 B씨의 휴대전화로 파주시 사창가 앞에서 촬영한 자신의 사진을 전송했다.

이후 B씨의 전화를 받은 A씨는 "3월부터 간호사 일을 하니 월급으로 돈을 갚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 병원에서 근무한 사실이 없고, B씨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지만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전과가 있고 그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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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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