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후보 "공무원들 이용한 관권선거 사라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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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고창군수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후보가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심 후보 선거사무소는 "최근 지역사회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심덕섭 후보는 공정선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공무원 등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적발 시 신고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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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창군청 공무원 선거중립 촉구…적발 시 강력 대응
[고창=뉴시스]이학권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고창군수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심덕섭 후보가 공무원 등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심 후보 선거사무소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창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무원들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사라져야 한다”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강력한 지도와 교육을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고창군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로 선거중립이 훼손되고 있다”라며 엄정한 중립을 요구했다.
또 “공직선거법 제60조 공무원과 이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공직사회가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SNS 등을 통해 여론조사 참여와 일방적인 정보제공 사례, 퇴근 후 사적 모임 등을 통한 특정 후보 홍보 등 현직 군수가 다시 출마했다고 해도 친소관계를 떠나 공무원의 선거 중립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 선거사무소는 "최근 지역사회의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심덕섭 후보는 공정선거의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하며 공무원 등을 이용한 관권선거는 적발 시 신고 및 고발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거 공무원의 중립 의무와 제85조 공무원 등의 선거 관여를 금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un-055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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