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늬만 자원봉사' 선거운동 대가 금품수수 6명 고발
송창헌 입력 2022. 05. 14. 16:39기사 도구 모음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뒷돈을 준 예비후보자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이 무더기 고발 조치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모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급여나 활동비를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와 3명의 자원봉사자 등 모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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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뒷돈을 준 예비후보자와 돈을 받은 자원봉사자 등이 무더기 고발 조치됐다.
전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남 모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 자원봉사자들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을 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급여나 활동비를 제공한 예비후보자 A씨와 3명의 자원봉사자 등 모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월 하순부터 4월 초까지 자원봉사 관리자격인 B씨, C씨와 공모해 자원봉사자 D씨 등 3명에게 예비후보자 A씨의 선거전략 수립, 선거운동을 위한 전화번호부 DB관리, 문자 발송, 홍보물과 슬로건 기획·제작, 홍보 컨텐츠 제작·게시, 공약 개발 등을 하도록 한 뒤 그 대가로 모두 671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사무장 등에 대한 법정수당과 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외에는 이유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받은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사무소의 정식 등록사무원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든 돈이나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제공해서도 안된다"며 "선거와 관련한 금품 제공은 중대범죄인 만큼 철저히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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