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손주 안 낳으려면 8억 줘"..아들 부부에 소송 건 인도 부부
하수민 기자 입력 2022. 05. 14. 17:25 수정 2022. 05. 14. 17:35기사 도구 모음
인도의 한 부부가 손주를 낳아주지 않는 아들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년 안에 아이를 낳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5000만루피(한화 약 8억3000만원)를 내놓으라는 취지다.
1년 안에 손주를 낳지 않는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2500만 루피씩 총 5000만 루피(약 8억40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라사드 부부는 아들 부부가 손주를 안겨주지 않으면 '키워준 값' 등으로 5000만루피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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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BBC,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산지예브 프라사드 신하(61)와 그의 아내 사다나 프라사드 신하(57)는 지난 11일 자신의 아들 슈리 사가르 신하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년 안에 손주를 낳지 않는다면 아들과 며느리가 각각 2500만 루피씩 총 5000만 루피(약 8억40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부의 변호사인 스리바스타바는 "부부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있다"며 "조부모가 되는 것은 모든 부모의 꿈인데 이 부부가 지난 몇 년 동안 손주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소송의 이유를 설명했다.
프라사드는 "아들이 결혼한 지 6년이 넘었는데도 아기를 낳을 계획이 없다"며 "함께 시간을 보낼 손주가 있다면 우리는 힘든 시간을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프라사드 부부는 아들 부부가 손주를 안겨주지 않으면 '키워준 값' 등으로 5000만루피를 보상하라고 요구했다. 아들에게 지원한 조종사 교육비와 5성급 호텔 결혼식 비용,해외 신혼여행비 등을 산정한 비용이다.
부부는 사가르를 키우느라 자신들이 저축한 모든 돈을 다 써버렸다며, 만일 손주를 낳지 않을 거라면 최소한 금전적인 보상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들 부부가 직장 때문에 시간이 없다면 자신들이 기꺼이 손주의 양육을 맡겠다고도 밝혔다.
이들이 인도 하리드와르에서 제출한 고소장은 오는 17일 법원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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