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스승의 날' 마음 담은 선물..어디까지 가능한가?

구영슬 2022. 5. 1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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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스승의 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 그렇다면, 스승의 날을 기념해 같은 반 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될까요.

진정한 스승의 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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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선생님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5월 15일 스승의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스승의 날, 청탁금지법을 지키며 감사의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국민권익위원회 해석에 따라 구영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cg1>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올해로 여섯 번째 맞는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방법은 어디까지 가능한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cg2> Q. 먼저, 졸업한 학교의 선생님께 15만 원 상당의 꽃바구니를 선물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졸업한 학생은 선생님의 업무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1백만 원 이하 선물까지 가능합니다.

<cg3> Q. 그렇다면, 스승의 날을 기념해 같은 반 학생들이 함께 돈을 모아 선생님께 5만 원 이하의 선물을 해도 될까요.
//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안됩니다.//

교사는 공직자나 언론인 등과 달리 5만 원 미만의 선물도 받을 수 없는데요.

다만, 반장이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 한 송이는 허용됩니다.

<cg4> Q. 더 짚어보겠습니다.
학부모는 자녀의 지난해 담임 선생님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 해도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이미 학생의 성적평가나 지도 업무 등이 끝났기 때문에 5만원 이하 선물이나 10만 원 이하의 농수산물 등은 허용됩니다.

<cg5> Q. 마지막으로, 학부모회나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교장이나 교감에게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해도 될까요.

//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안됩니다. //

교장, 교감 선생님과 학부모위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5만 원 이하의 선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선생님을 존경하고 가르침에 감사하는 학생들의 마음.

진정한 스승의 날 선물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cg5></cg4></cg3></cg2></cg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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