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SEC도 싱가포르 경찰도.. '폭락코인' 루나 사법처리 움직임

유병훈 기자 2022. 5. 15.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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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코인) '루나'와 '테라'가 최근 며칠새 99%넘게 폭락하면서, 두 암호화폐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권 CEO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권 CEO 간의 소송전까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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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코인) ‘루나’와 ‘테라’가 최근 며칠새 99%넘게 폭락하면서, 두 암호화폐의 개발자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사법처리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테라폼랩스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서는 권 CEO에 대한 고발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권 CEO 간의 소송전까지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싱가포르 경찰청 문서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캡처

루나와 테라는 가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분류된다.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담보물이 필요하지만, 권 CEO는 암호화폐의 거래나 공급 조절 등 알고리즘만으로 가치를 유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가격하락시 투자자들에게 테라를 받고 루나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코인을 예치하는 사람에게는 연 최대 20%의 이자를 코인으로 지급했다.

여기에 ‘미러 프로토콜’이라는 서비스도 논란이 많았다. 미러 프로토콜 이용자는 테라 등을 담보로 맡기고 넷플릭스·테슬라·애플 등의 주가를 추종하는 합성자산 에 투자했다. SEC가 문제삼은 지점은 바로 이 부분이었다.

SEC는 미러 프로토콜이 문제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빅테크들의 주가를 추종하기 때문에 증권성이 인정되는데도 SEC에 등록하지 않았다면서 지난해 9월 테라폼랩스와 권 CEO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테라폼랩스 측은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나 권 CEO의 국적인 한국이 아닌 미국 SEC에게는 관할권이 없고, 소환장을 변호인이 아닌 권 CEO에게 직접 전달했다는 이유로 지난 10월 SEC에 소송을 제기했다.

권 CEO가 소환장에 불응하자 SEC는 지난해 11월 뉴욕 법원에 별도의 문건을 제출했고, 테라는 소환을 거부하겠다는 서류를 같은 해 12월 제출했다. 뉴욕 법원은 SEC의 손을 들어줬으나, 지금껏 권 CEO가 소환에 응했다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았다.

SEC측 대변인은 “권 CEO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지만, 미국의 코인 미디어인 ‘더 블록’은 11일(현지 시각) 전직 SEC 법률대리인 변호사 필립 무스타키스를 인용해 “미러 프로토콜과 관련해 SEC가 이미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무스타키스는 권 CEO가 미국 연방 증권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스테이블코인은 기대이익이 없어 증권으로 보기 힘들다”고 했지만, 미러 프로토콜로 인한 후속 거래가 SEC의 규제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다. 또 SEC가 한국 국적자인 권 CEO를 소환하는 것이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불가능하진 않다고도 했다. 더 블록은 그러면서 이번 케이스가 스테이블코인의 유가증권성 뿐 아니라 SEC의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척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에 14일 미국의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 따르면 최소 1000명 이상의 싱가포르인들이 루나와 테라로 인해 손실을 입었다며, 권 CEO에 대해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경찰에 조사를 요청했다. 권 CEO는 현재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도형 테라폼랩스 CEO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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