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북한에 '대형풍선' 띄워 타이레놀 보낼 수 있다?

이지은 기자 2022. 5.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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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자 국내 한 시민단체가 '대형풍선'을 띄우겠다고 합니다. 의약품을 달아서,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법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가능한 건지 팩트체크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그동안 전단지 보냈던 그 단체입니까?

[기자]

맞습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이라는 단체인데요.

이 단체의 박상학 대표는 오늘(16일) 애드벌룬 그러니까 대형풍선으로 코로나 치료약인 타이레놀과 아스피린 같은 해열제 등을 빠른 시일 내 대량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앵커]

사실 북한에 풍선을 날리는 건 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대응 사격을 했던 적도 있거든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인데 어쨌거나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기자]

지난 정부 때 진통 끝에 통과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지난해 3월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의 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단 '등'에는 전단이나 광고선전물, 인쇄물, 보조기억장치 그러니까 USB 같은 게 포함되는데요.

이 단체는 의약품만 보내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저 '등'에서 과연 의약품이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판단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합니까?

[기자]

통일부는 일단 공개적으로는 말을 아꼈습니다.

[조중훈/통일부 대변인 : 어떠한 전달 방식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지, 우리 정부 정책에 도움이 될지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십사…]

그러니까 대형풍선에 상당히 격분해 온 북한 분위기 또 보수정부로 바뀐 국내 상황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더 취재를 해 봤는데요.

그래도 해당 단체가 정말로 의약품을 보낸 사실이 확인이 되면 이걸 수사 의뢰할 수 있는지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앵커]

행동이 있으면 그다음에 판단해 보겠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를 아직까지는 판단 못 하겠다 이 얘기로 들리는데 그렇다면 물리력으로 이걸 보낼 수 있느냐. 그러니까 풍선에 어느 정도 무게가 있으면 이게 뜨지 않잖아요. 그래서 의약품도 무거울 것 같은데 날아갈까요?

[기자]

이 단체는 대형풍선에 한 개에 최대 8kg을 매달아서 보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8kg이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대략 10개 정도를 보낼 것이라고도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계산을 해 보니 타이레놀만 실어보낸다고 가정을 하면 대형풍선 한 개에 450통 정도는 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일단 실어보낼 수는 있겠다. 그런데 원하는 곳에 이걸 보낼 수 있느냐 이게 또 문제잖아요.

[기자]

이 단체는 황해도 사리원과 평양까지 보내는 걸 목표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주로 대형풍선을 띄웠던 파주를 기준으로 대략 120~170km 떨어진 곳인데요.

하지만 항공우주연구원과 기상청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 쉽지는 않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앵커]

쉽지 않다.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도 있을 거고요. 멀리까지 가겠느냐 이 얘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이렇게 대형풍선을 날리면 대체로 편서풍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서쪽 끝 백령도나 중국 쪽 공해상에서 이렇게 대형풍선을 보내야 그나마 평양까지 도달할 가능성을 키울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하루에도 이렇게 몇 번씩 바람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평양까지 대형풍선이 갈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면서도 목표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해서 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 팩트체크를 위해서 편서풍까지 공부를 해야 했군요. 잘 들었습니다. 이게 과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다라는 통일부의 설명이 오늘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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