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결함 은폐' BMW 3년 만에 기소..독일 본사는 무혐의

홍민기 2022. 5. 16.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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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2018년 BMW 차량에서 연이어 불이 났던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수사 착수 3년 만에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독일 본사 법인과 임직원들은 처벌을 피하게 됐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8년 여름, 달리던 BMW 차량에서 갑자기 불이 나는 사고가 잇따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일어나는 화재에 '불자동차'라는 오명까지 붙었고, 소비자뿐 아니라 국민적 우려가 크게 일었습니다.

[이장재 / 피해 BMW 차주 (지난 2018년) : 보닛을 열었을 때는 연기가 뭉게구름같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뒤에 애도 태우고, 아내도 타고 있었는데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국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엔진 배기가스 재순환장치, EGR 쿨러 균열로 인한 냉각수 누수가 원인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요 부품의 균열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채 차량을 판매했다며 BMW 독일 본사와 BMW코리아 관계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류도정 / 당시 민간합동조사단 공동단장 (지난 2018년) : 이미 2015년 10월에 BMW 독일 본사에서는 EGR쿨러 균열문제 해결을 위한 TF를 구성했으며, 설계변경 등 화재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도 일부 은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BMW코리아 법인과 차량 품질관리·결함 시정 업무를 담당하는 AS 부서 임직원 전 모 씨 등 4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 내야 하는 자료를 내지 않거나, EGR 장치 관련 표현을 삭제한 채 내는 방식으로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나 BMW 독일 본사와 관계자에 대해선 법적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앞서 1차 수사를 맡았던 경찰의 기소 의견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우리 현행법상 외국 법인은 결함 시정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 독일 본사가 일부러 이를 숨겼다는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대상 차량 2만 7천여 대에 초유의 운행정지 명령까지 내려졌던 BMW 화재 사태.

검찰 수사 결과가 3년 만에 나오면서, 수년째 법원에 머물렀던 BMW 차주 천2백여 명의 대규모 소송도 다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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