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17일부터 한국서 코로나 음성 입국 때 3일간 격리대기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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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17일부터 한국에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규제 대책을 완화해 도착 시 검사에서 음성이면 3일간 지정시설 격리대기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한국으로부터 입국자도 자택 등에서 대기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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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백신 3번 접종 증명하면 자택대기 요구하지 않아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일본 정부는 17일부터 한국에서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규제 대책을 완화해 도착 시 검사에서 음성이면 3일간 지정시설 격리대기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닛케이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이같이 밝히고 코로나19 백신을 3회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제시하는 한국으로부터 입국자도 자택 등에서 대기를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
외무성은 또한 백신 접종증명서가 없는 경우는 자택 등에서 원칙적으로 7일간 대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다만 일본 입국 후 3일째 이후에 검사에서 음성으로 나타나면 후생노동성에 신고를 거쳐 격리를 해제하도록 했다.
한국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일본이 입국자에 지정시설에서 3일간 대기를 구하는 국가는 이집트와 파키스탄, 불가리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라오스, 러시아 6개국만 남게 됐다.
그간 한국과 일본이 상호 적용하던 무비자 입국(90일 이내)은 코로나19 사태로 2020년 3월부터 효력을 정지했다.
따라서 한국 유학생과 주재원, 단기 출장자 등은 비자를 받아 일본에 입국할 때 요구 조건을 충족하면 격리대기를 면제받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j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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