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열 대통령 고발사건 줄줄이 각하

김청윤 2022. 5. 17.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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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한 사건 6건을 최근 모두 각하했습니다.

공수처도 윤 대통령 관련 사건 2건을 각하하는 등 고발사건에 대한 처분이 속속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청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고발한 한 시민단체.

월성원전 조기폐쇄를 놓고 두 사람이 표적 감사와 보복성 수사를 벌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야당에 정부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한메/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지난해 10월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아랑곳하지 않은 채 매우 정치적인 감사와 수사를 무리하게 강행했습니다."]

이 시민단체는 윤 대통령을 계속해서 고발해 왔는데, 특수활동비를 유용했다거나 나경원 전 의원 딸의 입시부정을 덮어줬다는 의혹, 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하며 검찰권을 남용하고, '채널A 사건' 조사에서 대검 감찰부장을 방해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이 사건들에 대해 모두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범죄 혐의점이 발견돼도 기소할 수 없는데, 다만 검찰은 이번 처분이 불소추특권과는 관련 없는 통상적인 각하 사유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고발 근거가 풍문이거나 추측인 경우, 또 피고발인의 책임이 경미할 경우 고발 사건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도 윤 대통령이 무속인의 조언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방해했다, 부동시 판정을 조작해 병역을 회피했다는 내용의 고발 사건을 최근 각하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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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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