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경영지원본부]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상속재산 관리를 위한 가수금 해결법

입력 2022. 5. 1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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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금이란, 실제 현금의 수입은 있지만 거래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거래가 완전히 종결되지 않아 계정과목 등이 미확정인 경우에 현금의 수입을 일시적인 채무로 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확정 채무인 가수금의 주된 발생원인은 기업의 운영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너CEO가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부족분을 충당하는데 있다. 금융기관 등 외부로부터 대출, 차입을 할 수도 있지만 번거롭고 까다로운 기준으로 인해 오너CEO 본인의 자금으로 운영자금을 해소하는 것이다.

빈번하진 않지만, 기업이 매출을 누락하고 대체 계정으로 가수금이라는 가공의 부채를 설정하여 가수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 가수금이 아닌 것으로, 이는 매우 잘못된 회계 기장 행위이며 이에 따른 세금계산서 문제, 법인세 과소신고 문제로 인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기업을 영위하면서 부채를 일으켜 매출 증대에 기여하고 회사 운영 자금으로 지출하는 것은 기업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오너CEO들은 가수금에 대해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넘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가수금은 부채 계정으로, 법인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며, 더불어 가수금 귀속자(대부분 오너CEO) 입장에서는 채권에 해당하여 유고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유족에게 상속세 부담을 일으킬 수도 있다.

가수금의 해결책으로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은 바로 기업이 가수금 귀속자에게 ‘상환’하는 것이다.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법인이 여유자금이 생겨 직접 상환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상당수 중소•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 운영자금 외 가수금을 상환할 여유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채권, 채무 상계방법과 출자전환의 방법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채권, 채무 상계방법이란, 가수금 귀속자(오너CEO 가정)가 기업의 자금을 운용한 가지급금이 있다면 해당 가지급금(채무)과 오너CEO의 가수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이다. 채권, 채무 상계를 통한 해결책은 가지급금 및 가수금의 실제 귀속자가 동일한지 판단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출자전환의 방법은 주식대금 납입 대신에 회사의 채무인 가수금을 상계하여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2012년 개정된 상법에 따라 회사(기업)의 동의만 있다면 간단하게 실행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즉, 채권자인 가수금 귀속자(오너CEO 가정)와 채무자인 기업의 상호간 합의와 내부 결의(이사회, 주주총회)를 통해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출자전환의 방법을 시행할 시에는 가수금의 증빙자료인 ‘계정별원장’을 확인하여 실제 가수금인지 여부와 가수금의 귀속자를 확인해야 하며, 발생 경위에 따라 법인과 가수금 귀속자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두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출자전환의 방법은, ‘상환’, ‘가지급금 등 채권과 상계’방법에 비해 재무구조를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나다. 앞선 두 방법은 모두 자산과 부채가 함께 소멸하므로 순자산에는 변함이 없어서 부채비율을 크게 낮추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출자전환의 방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는데 더욱 효과적이다.

김효겸 자문세무사(세무법인 세종TSI)는 “재무구조 개선의 효과가 큰 출자전환의 방법은 세무적 문제에 대한 검토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신주를 발행하는 행위이므로, 주주 구성에 따라 불균등 증자가 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증여세 문제 및 간주취득세 문제, 정확한 시가평가 등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귀속자에게는 유고시 상속세 부담을 가중시키는 가수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회계, 세법, 상법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매경경영지원본부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네트워크와 협업을 통하여 중소•중견기업 및 법인 CEO를 대상으로 법인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야에 대한 솔루션 제시 및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매경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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