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앞두고 담당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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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관서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88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예규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청은 감사관, 부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는 청문감사인권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을 하며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을 관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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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경찰이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경찰관서별로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16일 열린 제488회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찰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제정예규안이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련법 시행에 대비해 각 부처에 제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지침으로 마련할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감사관, 부속기관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시도경찰청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경찰서는 청문감사인권관이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역할을 하며 부동산 보유와 매수 신고, 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등을 관리하게 된다.
위원회는 2023년도 경찰예산안 편성 내용도 심의하고 의결했다.
내년 경찰청 예산안은 세출 12조 7천770억원으로 올해 대비 6천217억원(5.1%) 증액됐다. 사업비는 373억원(1.5%) 감액된 2조 3천805억원으로 책정됐고, 인건비는 10조원을 돌파했다.
경찰청은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심의 후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이후 국회 심의를 거쳐 연말 확정된다.
li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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