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잘 봐달라"..지난해 청탁금지법 위반 공직자 321명 처벌

김지현 기자 2022. 5. 17.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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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2020년 대비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부터 지난해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1만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 등 수수 32%(3933건),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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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 발표..시행후 지난해까지 1만2120건 접수
청탁금지법 위반 연도별 신고접수 추이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지난해 공공기관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는 1385건으로 2020년 대비 약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처벌 등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321명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17일 발표했다. 2016년 9월28일 청탁금지법 시행 후부터 지난해까지 각 기관에 접수된 법 위반신고는 1만2120건으로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65%(7842건), 금품 등 수수 32%(3933건),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 3%(345건) 순이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처분을 받은 공직자 등은 1463명이었다.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137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부정청탁은 73명, 외부 강의 등 초과사례금은 11명이었다.

주요 사례로는 A군의 B과장은 산하기관 계약직 채용 시험에 응시한 조카를 위해 직장상사인 C에게 청탁하고, 면접위원으로 선정된 C의 부하직원과 다른 면접직원에게 연락해 채용 과정에 영향을 미쳤다.

또 D시의회의 한 의원은 관내 업체 소유의 법인 차량을 시의원 활동용으로 제공 받아 장기간 이용했고, E구의 한 직원은 특정업체가 계약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한 대가로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했다.

/자료제공=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위반신고는 2017년 1568건에서 2018년 4386건으로 급증한 후 2020년부터는 매년 1000건대 수준으로 감소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시행 초기 높은 관심과 2018년에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등으로 인사청탁 등 부정청탁 신고가 증가했다"며 "이후에는 법 정착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지며 줄어들었다"고 분석했다.

제재처분을 받은 인원은 2017년 156명에서 2018년 334명으로 대폭 증가한 이후 매년 300명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점검으로 조치 없이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종결하거나 금품 수수자만 처벌하고 제공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통보를 하지 않는 등 총 48건의 부적절한 신고 사례를 적발해 해당 기관에 조치를 요구했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실태점검이 각급 기관에서 청탁금지법을 보다 엄정하게 집행하고, 공직자의 법 준수 의식이 향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달 19일부터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과 함께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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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현 기자 flow@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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