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권익위 "만 나이 자의적 판단해 지원대상서 제외하는 것 부당"
윤수희 기자 입력 2022. 05. 17. 10:08기사 도구 모음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연령 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나이를 법령·사회관습과 달리 자의적으로 계산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인 농업인을 만 60세로, 만 39세인 농업인을 만 40세로 보는 등 자의적으로 계산해 농지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하는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 연령 기준을 개선할 것을 의견 표명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의 '맞춤형 농지지원 사업'은 만59세 이하인 농업인에게는 4ha까지, 만60세 이상인 농업인에게는 2ha까지의 농지를 임대해 주는 사업이다.
1962년 3월생인 농업인 A씨는 만 59세이던 올해 1월 만 59세 이하를 기준으로 농지임대를 신청했으나 해당 연도 중 만 60세가 된다는 이유로 임대 지원을 거부당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다른 지원사업은 나이를 민법에 따라 계산하거나 연초에 만 59세라면 연도 중에 만 60세가 되더라도 만 59세로 보고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권익위는 만 나이는 민법에 따라 계산한 나이로 만 39세, 59세는 30대와 50대로 생각하는 게 일반적임에도 40대, 60대로 보고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사업은 2030세대 등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위 지침에 따라 나이 계산을 하게 되면 만 39세인 청년 농업인이 2030세대 사업 대상에서 제외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었다.
임규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우리나라는 나이 계산법이 다양해 혼란이 자주 발생하므로 나이에 관한 기준을 정할 때는 보다 명확하고 합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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