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향신문]
인천공항공사 강제집행 대법 판결까지 미뤄질 듯
2년째 인천공항 토지를 무단점유하고 영업하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강제집행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제9-1 행정부(강문경 부장판사)는 스카이72㈜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공사가 이번주 스카이72 골프장에 계고장을 보낸 뒤 강제집행하려던 계획은 대법원의 최종 판결 때까지 정지된다.
서울고법은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하면서 대신 담보로 현금 400억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했다. 당초 스카이72 골프장은 무담보로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지난 4월29일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8-1 행정부는 “스카이72 골프장과 인천공항공사가 체결한 실시협약에 토지사용기간이 2020년 12월31일 종료됐다”며 “스카이72는 토지와 건물을 인천공항공사에 인도하고,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도 이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을 내린 서울고법 제8-1 행정부도 지난해 7월 1심인 인천지법에서 패소한 스카이72 골프장이 인천공항공사의 강제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하자 담보로 현금 300억원을 공탁할 것으로 조건으로 했다.
1·2심 소송에서 패소한 스카이72 골프장은 인천공항 토지 364만㎡을 1년 5개월째 무단점유하면서, 계속 영업을 위해 무려 현금 700억원을 공탁금으로 낸 셈이다.
스카이72 골프장은 지난해 사상 최대인 923억원 매출(하루 평균 2억5000만원)에 영업이익 212억원. 19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가 적자로 결산한 것은 공항공사와 소송 도중 발생한 소송충당부채 404억원을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라며, 이를 보정할 경우 207억원 흑자라고 설명했다.
1·2심에서 승소한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 골프장을 강제 반환받기 위해 지난 11일 인천지법 집행관들과 스카이72 골프장에 계고장을 전달하려 했으나, 골프장 내 임차인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이어 공항공사는 이번주 철거를 위한 계고장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서울고법 제9-1 행정부의 집행정지 인용으로 이는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골프가 막히고, 5월부터는 ‘골프 황금기’로 스카이72 골프장의 하루 매출이 3억원이 넘을 것”이라며 “스카이72가 법원에 낼 공탁금 400억원을 완납할 때까지는 강제집행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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