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 협박·폭행 50대에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선고

김은혜 2022. 5.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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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폭행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장모 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2022년 1월, 헤어진 연인 47살 최모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에 찾아가 지켜보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강제로 손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했고, 최 씨의 70대 모친 집 앞에도 음식을 놔두고 가면서 불안감을 느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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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모친 집 앞에도 음식을 놔두고 가면서 불안감을 느끼한 혐의도 받아

대구지방법원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헤어진 연인을 협박하고 폭행해 스토킹 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50살 장모 씨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장 씨는 2022년 1월, 헤어진 연인 47살 최모 씨에게 메시지를 보내거나 직장에 찾아가 지켜보면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강제로 손목을 잡아끄는 등 폭행했고, 최 씨의 70대 모친 집 앞에도 음식을 놔두고 가면서 불안감을 느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여러 차례 접근금지 처분을 위반했고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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