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하천점용료 3년 연속 25% 감면

안정은 입력 2022. 5. 1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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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가 코로나19에 따른 도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3년 연속 '하천 점용료'를 25% 감면합니다.

'하천 점용료'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하천구역에 위치한 토지를 점용 허가 받은 민간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감면 대상자는 1천6백여명, 감면액은 약 1억 4천만원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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