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밥값을 다시 내라고?" 식대 초과 징수에 군 간부 '부글'

이강 기자 2022. 5. 17.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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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한 육군 부대가 영내에 거주하는 초임 간부들에게 과거 먹었던 식대를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초과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A 씨는 "부대가 급식 문제 개선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영내 초급 간부들의 식대에 지금보다 약 2배 많은 금액을 징수했다"며 "그 결과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의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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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한 육군 부대가 영내에 거주하는 초임 간부들에게 과거 먹었던 식대를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초과 징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신을 현역 간부라고 소개한 A 씨는 오늘(17일) 페이스북 커뮤니티 '육군훈련소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육대전)에 "860일 전 먹은 밥값을 2배로 다시 내세요"라는 글을 적었습니다.

A 씨는 "부대가 급식 문제 개선 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0년 1월부터 작년 5월까지 영내 초급 간부들의 식대에 지금보다 약 2배 많은 금액을 징수했다"며 "그 결과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단위의 돈을 내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영내 초급 간부는 영외 급식비 14만 원을 받는 대신 매 끼니를 부대에서 먹을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며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2배의 돈을 다시 내라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당 담당관에게 책임을 먼저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제껏 먹었던 많은 끼니에 지금에 와서 2배 금액을 내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처음부터 그렇게 안내했더라면 맛없는 식사 참아가면서 먹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A 씨의 주장에 부대 측은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간부 급식 현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급식에 대해 환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일부 간부가 인가 없이 또는 적절한 인가 기준을 지키지 않고 부대에서 밥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상급 기관 지침을 확인하면서 대상 간부들에게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돌려받은 징수액은 없으며 당장 환수조치도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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