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타인 계좌로 승부 조작 대가 받은 윤성환에 징역 6개월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승부조작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살았던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이 이번에는 타인 명의 계좌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로부터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승부조작을 해주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인 5억원 중 4억50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성환 등 4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검찰은 윤성환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승부조작을 해주면 무제한 베팅이 가능한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수익이 나게 해주겠다”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인 5억원 중 4억5000만원을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윤씨에게 승부 조작을 제안하는 등 범행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승부 조작에 관여할 이들을 알선한 혐의로 기소된 2명은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대해 윤성환은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씨는 승부 조작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징역 10월의 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출소한 바 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생방 도중 “이재명 대통령이”…곧바로 수습하며 한 말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100인분 예약 후 당일 ‘노쇼’, 음식 버리며 울컥”…장애인체육회 결국 보상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15살’ 오유진 지독하게 괴롭힌 60대 男, 결국 집행유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
- 예비신랑과 성관계 2번 만에 성병 감염…“지금도 손이 떨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