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말다툼하다가..' 또래 친구 모텔 감금하고 나체 촬영한 10대들

이정화 에디터 입력 2022. 5. 17. 19:00 수정 2022. 5. 17. 1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또래 친구를 감금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16) 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인데, 검찰이 A 군과 B 양에게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또래 친구를 감금 폭행한 10대 청소년들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도상해와 특수중감금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등학생 A(16) 군에게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또한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중학생 B(14) 양에게도 장기 10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은 장기 10년~단기 5년인데, 검찰이 A 군과 B 양에게 최고형을 구형한 것입니다.

A 군과 B 양은 지난 2월 13일 새벽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모텔에서 고교생 C(18) 군을 8시간가량 감금하고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C 군의 몸을 담뱃불로 지지고, 빈 소주병 등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으며 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 군과 시비가 붙어 말다툼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들에게 폭행을 당한 C 군은 얼굴에 골절상 등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들은 법정에 서게 됐고 A 군은 최후 진술에서 "용서받기 힘든 나쁜 행동을 해 C 군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평생 죄인의 마음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A 군의 변호인은 "(A 군이) C 군과 특별히 원한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계획적으로 범행하지도 않았다"며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