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법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구준회 2022. 5. 1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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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을 설치하도록 한 행복도시법 일부개정안이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를 골자로 하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었던 만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빠르면 5월 국회 본회의 처리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유보지 현황 (자료=세종시 제공)

이에 대해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의 토대이자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의 근거 법률인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의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5월 임시국회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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