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약사단체 측 "일부 플랫폼, 약품을 공산품 취급.. 의약품 배달은 위법!"

MBC라디오 입력 2022. 5. 17.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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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석 대한약사회 전문위원>
-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상 엄연히 불법
- 정부가 의약품 배달을 방조하고 있는 상황
- 플랫폼 같은 사기업이 개입하면 의료는 쉽게 망가질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표창원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장동석 대한약사회 전문위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 진행자 > 여러분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해드리는 <라디오 신문고> 시간입니다. 코로나19 계기로 비대면 의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데요. 비대면 의료를 법제화한다는 논의까지 이뤄지자 약사단체들이 거리투쟁을 예고했다고 합니다.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이고요. 대한약사회에서 전문위원 맡고 계시는 장동석 약사 연결해보겠습니다. 장동석 약사님 안녕하세요?


☏ 장동석 > 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장동석입니다. 만나 뵈어서 반갑습니다.


☏ 진행자 > 네, 반갑습니다. 약사님. 요즘 비대면 진료를 본 이후에 약을 집으로 배송 받는 게 가능해진 거죠?


☏ 장동석 > 네, 여기서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 진행자 > 어떤 거죠?


☏ 장동석 > 집으로 약으로 배송 받는 게 가능해진 상태는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런가요?


☏ 장동석 > 보건복지부의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고시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허용된 것은 사실이지만 의약품 배송에 대해 허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시를 보면 ‘의약품 수령은 환자와 약사가 협의 하에 결정한다’고 한 줄로 돼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신 것 같고요. 의약품 배송은 약사법 상 엄연히 불법입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시는 내용은 주로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납니까?


☏ 장동석 > 감염병 재난상황에서 발생했던 부분은 최소한 감염병이 전염되는 걸 막기 위해서 진행됐던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정부가 주도 하에 이뤄진 부분인데 이 부분은 대부분들은 아마 보건소에서 담당하는 감염병기관에서 이루어진 사안이었고요. 몇몇 지역 약국들에 의해서 약국과 협의해서 이루어진 부분이지 실제로 배송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아닙니다.


☏ 진행자 > 일반적 배송은 불법인데 코로나19 확진자나 이분들께 어쩔 수 없이 보건소 등에서 집 앞의 약을 가져다주시는 경우는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장동석 > 네.


☏ 진행자 > 이런 약의 대면 교부가 아니고 비대면 전달이 이뤄진다는 것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방식으로 서로 협약되고 전달되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 장동석 > 예, 지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어플 배달어플들 있으시잖아요. 이런 어플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플들을 통해서 전화상으로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 진행자 > 이런 비대면 처방 아까 약사님께서 코로나19 상황의 특수함 이라는 것을 말씀해주셨는데 만약에 이것이 좀 더 확산된다면 약사님들은 반대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반대 이유를 말씀해주시죠.


☏ 장동석 > 저희가 비대면 진료나 처방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좀 몇 가지 설명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보건의료체계라는 두 가지 분류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비대면 진료고요. 또 하나는 의약품 투약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진료 부분은 의료계 영역이고, 투약은 약사의 영역입니다. 비대면 진료 후에 처방이 이루어지고 처방에 의해서 투약이 이루어지는데 약사법상 대면 투약이 원칙이고 약국 판매는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비대면 진료나 처방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투약을 반대하는 것이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2020년도에 한시적 고시를 한 정부와 보건당국이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말했어요. 고시를 통해서. 그런데 투약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하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보건당국이 안일함이 만든 현재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불법이 합법처럼 돼 버리는, 그리고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의약품 배달은 위법하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진행자 > 들으신 청취자 분들께서는 조금은 복잡하고 어려우실 것 같긴한데요. 조금 단순화 시켜서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소위 말하는 약 배달이 이루어졌을 때 너무 편하고 좋았다 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약사 분들께서는 무엇 때문에 왜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 장동석 > 지금 일반적으로 의약품이라는 건 일반 업체들 이 플랫폼 사용하는 업체들이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반식품과 공산품처럼 취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의약품이란 건 이런 공산품이나 식품들과 동일하게 취급을 해선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의약품이란 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잖아요. 이건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생명을 앗아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이고 책임이 명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 진행자 > 그런데요. 아시겠지만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서는 반대 이야기합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이 개입해서 비대면 전달이 투약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오히려 처방기록도 정확하게 남고 어떤 환자가 어떤 약을 받았는지 신원확인도 쉬워지기 때문에 오남용 문제 오배송 문제가 훨씬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동석 > 저는 지금 원격의료산업협의회라는 곳을 처음 들었고요. 뭐하는 곳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의료정보나 약료 정보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거든요. 이 정보를 혹시라도 사기업들이 관리하게 되면 매우 심각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이 정보는 그래서 국가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아까 말씀했던 오남용 오배송 문제나 신원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쉽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마도 간단한 진료는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정확한 진단, 진료는 더 어려워질 거고요. 특히 약력관리는 더더욱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일반적으로 아마 단골의원이나 단골약국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용어들이 생긴 것은 아마도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동네의원과 약국에서 그만큼 신뢰를 쌓고 관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이 생겼을 거고요. 그리고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기업들이 개입하게 되면 의료나 약료는 쉽게 망가질 거고요. 그래서 절대로 저는 사기업의 개입은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그러면 앞으로 정부에서는 한쪽에서 비대면 진료를 넘어서 비대면 투약까지 가능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요. 약사님들께서는 위험하다고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장동석 > 정부에서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저희가 생각하는 건 저는 의료나 약료는 공공성이 강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국민건강보험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우리나라만 갖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성을 절대로 사기업에 맡겨선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기업이 이런 공공성에 뛰어들기 시작하면 의료와 약료는 상업화 될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돈 경제성으로 사고 팔리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사기업이 이 부분은 끼어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런 정보관리는 진행이 돼야 되고 약사회나 의료계와 같은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동석 > 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 진행자 > 네, 행복하세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그리고 대한약사회 전문위원 맡고 계시는 장동석 약사였습니다. <라디오 신문고>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반대의견 있으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방송에 반영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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