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천지 압색 방해' 각하 이유서 보니.."검경 처분 뒤집을 자료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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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고발을 접수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일한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세행은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및 '부동시 조작' 의혹으로 각각 2월25일과 2월28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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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의혹 고발을 접수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동일한 사건이 경찰과 검찰에서 모두 각하됐다는 점을 들어 사건을 각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세행은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및 '부동시 조작' 의혹으로 각각 2월25일과 2월28일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11일과 9일자로 불기소(각하)했다.
19일 고발인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이 공개한 공수처의 '신천지 압수수색 방해' 불기소이유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원의 판결문 기재내용 및 수사기관의 종전 처분을 뒤집고 새롭게 수사를 개시할 만한 자료가 없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 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각하 이유를 밝혔다.
이만희 신천지 교주 등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수원지법·수원고법 판결문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은 2020년 2월21일 이만희에게 시설현황 등의 제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2020년 2월22일 이만희 측은 1100개의 시설현황 파일을 제출하는 등 행정조사에 임의로 응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점도 각하 근거로 삼았다.
대구에서 신천지발(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2020년 2월쯤 검찰은 대구 신천지를 압수 수색하라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의 영장 청구를 반려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이었다.
이 일은 지난 대선 정국에서도 소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건진법사'의 조언을 듣고 강제수사를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부동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 법사위가 검찰총장 후보자였던 윤석열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대통령이 윤석열을 임명한 행위는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것이 타당하고 윤석열이 제출한 시력검사 결과로 인해 그릇된 처분을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불기소이유서에 명시했다.
또 "(윤 대통령의 혐의인)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자가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악용하고, 공무원이 위계로 인해 그릇된 행위나 처분해야만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검사 임용 당시 시력검사 결과를 근거로 고의로 병역을 기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1982년 부동시로 병역이 면제됐는데 1994년 검사 임용, 2002년 검사 재임용 당시에는 부동시 판정 없이 좌우안 시력차가 줄어든 시력검사 결과를 받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명을 앞두고는 2019년 6월 세브란스병원에서 좌우안 시력차이 0.85의 부동시 판정을 받아 청와대에 제출하고, 2019년 7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좌우안 시력차이 0.7의 부동시 판정을 받아 국회에 제출했다.
공수처는 "두 병원이 독립적으로 실시한 시력검사 결과값이 근소한 차이만을 보이는 점,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규칙'(국방부령)의 검사 항목에 부동시가 포함돼 있지만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대통령령)의 신체검사 항목에는 부동시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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