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외손녀 10년간 성폭행한 70대 "서로 좋아서 했다"

하수영 입력 2022. 5. 19. 19:32 수정 2022. 5. 20. 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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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외손녀를 성폭행한 70대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로부터 신고를 당하자 “서로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결국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YTN 라디오 ‘이승우 변호사의 사건파일’에서는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수년에 걸쳐 추행 및 성폭행한 사건이 다뤄졌다.

피해자 아동인 A양은 어릴 적 부모의 이혼으로 외조부모의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았다. 이 중 외할머니와 어머니는 일터에 나가거나 병원에 가는 일이 많아 집을 자주 비우고, 외할아버지와 단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다.

그런데 외할아버지 B씨는 A양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부터 “비행기 놀이를 하자”고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A양은 처음에는 외할머니와 어머니를 생각해서 혼자 참고 이겨내려고 해 봤지만, 10여년 간 성폭행이 이어지자 결국 참지 못하고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이에 대해 B씨는 “외손녀도 좋아서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B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김정훈 변호사는 “70대 노인이 그토록 어린 외손녀, 딸의 딸을 성폭행한다는 게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어머니나 외할머니처럼 피해자의 가까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주고 이야기를 들어줄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 피해자에게 관심을 더 가졌다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마지막에라도 용기를 내준 피해자가 대단하다는 그런 생각도 든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아울러 “친족 간 성범죄 사건은 반복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며 “처음이 어렵지 한 번 시작하게 되면 그 정도도 점점 강해지고 유형도 다양해져서 걷잡을 수 없이 반복된다. 이는 피해자의 기억과 경험을 뚜렷하게 만들고, 피해자의 입장에서 트라우마나 정신적 충격은 더욱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힘들더라도, 반드시 꼭 용기를 내고 대화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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