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은혜 후보, 검찰 조사에선 'KT 채용 추천' 시인

백인성 2022. 5. 1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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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임원 재직 시절 지인 채용을 추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후보는 지인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검사는 KT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내부 임원 추천자 명단'을 제시하며 김 후보에게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A 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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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KT 임원 재직 시절 지인 채용을 추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김 후보는 지인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KBS 취재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019년 2월 김성태 전 의원의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해 김 후보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사는 KT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내부 임원 추천자 명단'을 제시하며 김 후보에게 "2012년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A 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후보는 "네. 있습니다"라며 추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남편의 친척이며 시댁 쪽을 통해 '해당 지원자가 KT에 입사원서를 낸다니 한번 챙겨봐라'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또 "채용 과정에 대해 알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누군가에게 '면접 시험을 진행 중이다'라는 식의 설명을 들은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후보는 그러나 자신이 KT의 누구에게 A 씨를 추천했는지, A 씨가 최종 합격했는지 여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정 채용에 관여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검사 질문에는 "평소 내 성격상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켜라. 무리하지 마라'라는 식으로 설명했을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김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A 씨가 실제 채용되지 않았고 점수 조작 지시 등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KT는 2012년 하반기 신입사원 공개 채용에서 유력 정치인과 고위 임원이 추천한 지원자 가운데 일부를 합격시켰습니다.

김성태 전 의원의 2심 판결문에 실린 해당 명단에 따르면, 당시 KT 전무였던 김 후보는 A 씨의 추천인으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A 씨는 당시 실무 면접에서 불합격했지만 KT는 그를 최종 면접까지 올려보냈고, A 씨는 여기서 탈락했습니다.

김 후보 측은 입장을 묻는 KBS 기자에게 "참고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며 검찰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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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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