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 窓]BTS와 군대

임대근 한국외대 인제니움칼리지 교수 2022. 5. 20.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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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는 곤혹스럽다. "때가 되면 군대 가겠다"고 공언했지만 정작 결정은 못하고 있다. 병역 특례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군대에 가야 한다는 주장, 특례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주장 모두 근거가 있다. 한쪽은 '국민개병제'라는 원론을 내세운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명시한다.

하지만 법률은 다양한 병역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전경, 교도원, 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등으로 복무하면 의무를 이행했다고 본다. 성격은 좀 다르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 복무도 인정되어, 병역 복무의 형식은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병역은 특정한 형식으로만 이행되는 의무가 아니다.

병역 복무 담론은 국가주의 이념과 실체 안에서 만들어진다. 국가에 속한 국민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 국방 의무는 가장 중요하다. 병역 특례는 이 틈을 파고든다. 국가를 위해 다른 기여를 한다면 병역을 면제할 수 있다는 논리가 만들어진다.

이때 '국위 선양'이라는, 고풍스러운 용어가 등장한다. '국위 선양'은 "나라의 권위나 위세를 널리 떨치는 일"이다. 그리하여 예술·체육요원이 특례에 포함된다. 체육요원은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수상의 경우 특례를 적용받는다.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은 '국가의 이름'으로 참가하고, 국기가 올라가고 국가가 울려 퍼지는 행사다. 체육요원 병역 특례는 국가주의와 짝을 이루는 국가주의의 대응이다.

예술요원은 좀 다르다. 어떤 예술대회도 국가의 이름으로 열리지 않는다. 국기도 국가도 없다.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세계예술대회 목록이 정리돼 있지만, 예술은 체육보다 '국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예술요원 특례는 훌륭한 예술가가 한국 출신이라는 사실만으로 국가의 위세를 떨쳤다고 인정한다.

또 다른 문제도 있다. 특례가 적용된 예술대회는 주로 '고급예술' 분야다. 대중예술은 예술이 아니냐는 해묵은 논쟁이 일어난다. 대중예술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당한 예술 장르로 인정받고 있는데, 대접을 받지 못하니 억울하다. 대중예술은 이를 보상받을, 국가주의에 상응할만한 담론을 끌어들인다.

바로 경제 효과다. BTS의 병역 특례를 주장하는 이들은 막대한 숫자를 내세우며 경제 효과를 추정한다. 예술을 경제로 환원한다. 예술이 경제와 산업 체계 안에서 작동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이런 논리는 경제 효과가 미미한 예술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하게 한다.
더 큰 문제는 병역 특례를 찬성하는 이들이 "군대 가면 경력이 단절된다", "군대 가면 기능이 퇴화한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내세운다는 점이다. 국가를 지키기 위한 군대가 정작 개인의 삶에는 해악이 된다는 자가당착의 논리다. 그렇다면 우리는 군 복무를 마친 수많은 이들의 '경력 단절'과 '기능 퇴화'를 기회비용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BTS의 병역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실 간단하다. 모병제로 전환하면 된다. 가고 싶은 사람만 군대에 가도록 하는 것이다. 뜬금없는 논리 비약으로 비칠 수도 있으나, 이번 논란이 BTS라는 특정 대상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더 큰 문제를 생각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뜻이다. 대부분 선진국은 모병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우리는 어떤 측면에서는 강력한 국가주의의 터널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세계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불균형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불가피한 경우 병역은 면제될 수 있는 의무라는 사실, 예술과 경제를 국가의 문제로 환원하려는 태도, 국가주의와 개인주의의 충돌 같은 문제가 두루 고려돼야 한다. 국위 선양이라는 추상적인 국가주의의 가치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보상돼야 하는지도 살펴야 한다. BTS의 병역 특례는 쉽게 결론에 이를 수 없는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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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근 한국외대 인제니움칼리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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