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증명서' 최강욱 2심 선고..의원직 잃나

권남영 2022. 5. 20.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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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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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전직 검찰총장 욕심으로 비롯된 기획수사" 주장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법무법인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54)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판결이 2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이날 오후 2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로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은 조씨가 실제 인턴으로 활동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을 토대로 확인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친분관계를 이용해 가짜 스펙을 만들어준 범행은 다른 지원자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입시제도의 공정을 해하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당시 변호사로 누구보다 앞장 서서 법을 준수할 의무를 고려하면 허위 인턴 확인서 작성 행위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불법”이라며 “피고인이 국민 대표자로서 입법기관 대표 지위를 유지하게 방치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최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검찰은 입시 부정을 타도하려고 나선 것이 아니다”라며 “경험칙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전직 검찰총장(윤석열 대통령)의 욕심에 의해 비롯된 기획수사이고 검찰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2020년 총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나와 인턴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말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그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역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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