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이 성폭행" 거짓신고 혐의로 기소된 여성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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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23)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며칠 전에 모텔에서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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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이별 통보한 남친에 화나 거짓 신고 혐의
남자친구, 사건 이후 반성·사과 문자 보내
판사 "거짓 신고라 단정하기엔 증거 부족"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남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화가 나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구자광 판사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은 A(23)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며칠 전에 모텔에서 남자친구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112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서울 성동구 한 거리에서 남자친구와 만나기로하고 기다리던 중, B씨가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그만 헤어지자"고 통보하자 화가나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경찰 조사를 받는 등 곤란한 상황에 처하도록 사실과 다르게 강간 피해를 주장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구 판사는 특히 B씨가 반성과 사과 등의 내용을 담은 문자를 A씨와 그의 어머니에게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A씨가 거짓으로 신고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B씨는 사건 5일 후 A씨에게 "나의 행동을 반성하고 사과한다.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또 같은 날 A씨의 어머니에게 "A와의 결혼을 허락해달라. 반성하고 있으며 처벌받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의 반성문을 작성해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구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없는 범죄를 거짓 신고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 선고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rainy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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