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성남시장과 가까워 영향력"..실무자 법정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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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실무를 담당한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워 공사 내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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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실무자 "초과이익 환수조항 요청" 증언
"정민용 확정이익도 손해볼 것 없다 해"
[서울=뉴시스] 류인선 하지현 기자 =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공판에서 공모지침서 작성 실무를 담당한 전직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과 가까워 공사 내에 영향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3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전직 성남도개공 개발사업1팀 개발계획파트장 주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유 전 본부장은 개발사업본부를 공모지침서 작성 등 업무에서 배제하고 전략사업팀을 신설해 이 업무를 그 곳에서 담당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략사업팀의 투자사업파트장은 정민용 변호사, 전략사업팀장은 김민걸 회계사가 맡고 있었다. 이들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가 추천한 인물인데, 남 변호사는 영화 '무간도'에 비유해 자기 사람을 성남도개공에 채용시켰다고 했다.
검찰은 주씨에게 "유 전 본부장이 자신이 관리하지 않는 개발사업본부 업무도 지시할 정도로 공사(성남도개공) 내 실세였느냐"고 물었고, 주씨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주씨는 유 전 본부장이 영향력을 갖게된 이유에 대해 "성남시장과 가까운 관계라는 소문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성남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현 국회의원 후보)이다.
주씨는 2015년 2월 정 변호사를 찾아가 공모지침서에 민간사업자들이 초과이익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이 초과이익을 배분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사업신청자에게 더 높은 점수를 줘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씨는 이날 "(정 변호사에게) 사업이익이 얼마나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데, 확정이익 배당은 위험하다고 했다. 그러자 정 변호사는 손해볼 게 없다고 대답했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검찰은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빠지게 됐고, 민간사업자들에게 유리한 7가지 필수 조항이 공모지침서에 들어가면서 민간사업자였던 김씨 등 일당이 공사가 받아야할 이익 상당액을 가지게 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 등은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성남도개공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부당하게 취득하게 해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ryu@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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