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국 아들 허위 증명서 발급' 최강욱, 2심도 의원직 상실형

김효정 기자 2022. 5. 2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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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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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9/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될 경우 최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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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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