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법원, '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간 연장

황재하 2022. 5. 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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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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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남욱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최대 6개월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20일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 남 변호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 인멸을 이유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의 구속기간은 이달 22일 0시를 기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다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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