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6개월 미룬다.."중소상인 어려움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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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제도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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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6월10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12월1일까지 유예
"부담 완화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 적극 강구"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가 오는 6월10일 시행 예정이었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6개월 유예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20일 참고자료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를 견뎌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했다"며 제도 시행을 12월1일까지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예기간 동안 중소상공인 및 영세 프랜차이즈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는 한편, 제도 이행에 따르는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행정적·경제적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소비자가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재활용 라벨이 붙은 일회용 컵에 담긴 음료를 살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다 쓴 컵을 반납하면 되돌려받는 제도다.
내달 10일부터 점포 100개 이상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커피·음료·제과제빵·패스트푸드 업종의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될 예정이었지만, 시행 시기가 임박하면서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추가 비용 부담 등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kafk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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