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30일 출소..尹정부 첫 가석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석방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활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기준 형기에 못미쳐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65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가석방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 전 원장은 8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기조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5%포인트(p)를 내려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게 법무부 기본방침이다.
가석방이 허가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한편 특활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기준 형기에 못미쳐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onki@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새론 "XX 힘든데 그만들 좀"…연극 복귀 무산 후 SNS 글 '빛삭'
- 故 서세원, 오늘 사망 1주기…캄보디아에서 눈 감은 '굴곡의 톱 코미디언'
- 최준희, 母 최진실 쏙 빼닮은 물오른 미모…점점 더 예뻐지네 [N샷]
- "전 남친 번호 차단해줘"…현아, 용준형 열애 언급 중 입었던 의상 문구 '갑론을박'
- 박수홍♥김다예 "아이 성별은 예쁜 딸"…임신 후 '이것' 절대 안 한다"
- '남편과 파경→연인과 결별' 티아라 아름 "과한 참견 말고 조심성 있게 말하길 "
- 주원 "군 훈련병 때, 샤워하면 다들 쳐다봐…'빨리 씻어'라고 얘기"
- 김지원 "'눈물의 여왕' 촬영 후 백수의 삶…빈둥빈둥 힐링하며 지내"
- 선미 "'짠한형' 때 막걸리 먹고 만취…30분간 못 일어났다"
- 김희정, 수영복 위에 셔츠 한 장만…섹시한 발리의 '핫걸'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