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특활비 상납' 남재준·이병기 30일 출소..尹정부 첫 가석방

심언기 기자 2022. 5. 21.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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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가석방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활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기준 형기에 못미쳐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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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650여명 가석방 허가..이병호 전 원장은 제외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을 지낸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원장. © News1 © News1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가석방 대상에 국정원 특별활동비 상납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650여 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가석방에는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과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이헌수 전 기조실장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전 원장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활비 중 6억원을, 이 전 원장은 8억원을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전 기조실장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행법상 가석방은 형기의 3분의 1 이상을 채우면 가능하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심사를 했으나 지난해 7월부터는 5%포인트(p)를 내려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기준을 완화했다.

감염병에 취약한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을 고려해 허가 인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복역률 60% 이상의 수용자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의 기회를 부여하겠다는 게 법무부 기본방침이다.

가석방이 허가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은 오는 30일 출소하게 된다.

한편 특활비 21억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건넨 혐의로 징역 3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기준 형기에 못미쳐 이번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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